[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8일까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2.16. |
올해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02대(5등급 350대, 4등급 240대, 건설기계 1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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