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에게 위법·부당 목적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와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우씨 등 시민 480여명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해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우씨 등 4명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