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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1일 09:00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2심 무죄
"의심은 들지만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B씨로 하여금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시 간담회는 이 사건 신설역을 포함해 단순히 의견만 논의하는 자리였고 신설역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도 컸으므로 당시에는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중순 이전에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인근 지역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안 내 구체적인 역 위치 등은 그 부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며 "반드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의 정보만 비밀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 업무 중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 조장으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전인 같은 해 4월경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A가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설역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설역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적어도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 매매대금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어디에도 A와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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