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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등 징역 2년' 조국, "대법 최종 판단 구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5:48

"검찰 독재의 행태 막는 일에 나설 것"
"법무부장관 지명 순간부터 무간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저와 저의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에 나갈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해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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