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범 2명은 실형 선고…소년부는 전과 기록 남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형 인터넷 서점과 유명 입시학원에게 전자책과 동영상 자료를 볼모로 돈을 갈취한 10대 해킹범이 1심서 보호처분을 받자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모(17) 군에 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전날 항고했다.
사이버 해킹 [출처: 미 연방수사국] |
검찰은 "범행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성년)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은 만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가 내리는 1~10호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 2곳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에 배포한 뒤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박군은 또한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배포하고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군의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세탁한 박모(31)씨와 정모(26)씨는 지난달 18일 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