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유명 온라인 서점 및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암호화 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동영상 강의 파일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유명 온라인 서점 두 곳, 유명 입시학원 두 곳을 해킹해 140만 건 가량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로 암호화된 전자책의 복호화키와 596개의 동영상 강의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유명 온라인 서점의 경우 암호화된 전자책의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80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9월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수사 초동 단계부터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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