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대통령선거 후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여러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이러한 양형조건들은 원심에서 이미 적용됐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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