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쇼 제공 혐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괴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도 선관위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덕흠 국회의원 선관위 고발. [사진=민주당 충북도당] 2024.01.15 baek3413@newspim.com |
고발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본인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선관위는 신속하고 업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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