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와 함께 국회서 논의"
與,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개청 협상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를 인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임을 전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측 요구인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을 일부 수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이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