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형량' 확정되면 군수직 유지...캠프 관계자 11명 벌금 90~300만원
[대구·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구사회생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오전 10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는 각각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4.02.01 |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열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김광열 영덕군수 등 12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군수는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