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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택배 사칭 미끼문자 조심"...설 연휴 앞두고 기승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0

전화금융사기·투자리딩방·유사수신 투자 사기 주의 당부
전화금융사기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액 급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예방법을 공지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통계에서 10월까지 매달 평균 340억원대로 2022년 대비 피해액이 28% 감소했으나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미끼문자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 연락처, 사진 등 정보가 모두 빠져나가 범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전화 가로채기 등 기능을 활용하면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여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악성 앱은 활용방법이 무궁무진한만큼 경찰은 누가 보낸 문자이든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은 누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최근 스미싱 범죄 시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고장'이나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사칭 문자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수칙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설 명절 전 신고·제보자 약 10만명에게 관련 예·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통신3사, 금융사에도 알림 채널,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시나리오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들을 보면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이러한 수법은 전통적 수법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피해가 발생했고 예방법 안내도 이뤄졌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주로 고령층에서 피해가 많을 것이란 인식과 달리 20~30대 피해자도 적지 않으며 직업, 성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나 전화,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가짜 정보로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행구조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현혹해 채팅방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방에는 투자자 수백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범인들이 대포 계정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인들은 가짜 홈페이지, 블로그는 물론 유명인 사칭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도 만들어서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경찰은 범인들이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한 폰지사기 형태의 유사수신·다단계 투자사기에 대한 정보도 안내했다. 폰지사기는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생산 수단 없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활용해 수당 등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를 모집해 이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범인들은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범행 중단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를 신고한다. 범인들의 피해자 모집 수법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유사하다.

특히 경찰은 원금,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밀 정보라고 밝히는 경우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해 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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