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의혹' 최태원·SK에 과징금 8억씩 부과
경찰, 최태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DB] |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주식(29.4%) 취득을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SK와 최 회장은 2022년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경찰은 같은 해 5월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