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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유지 결정에…"합리적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8:13

노소영측, 최태원측 김앤장 추가 선임에 반발
법원 "재배당사유 아냐"…기존 재판부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현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이어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노 관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고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최근 원고(최 회장)의 대리인단 추가는 추가 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춰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쳐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에 "앞으로는 소송 경과를 왜곡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 소모적 공방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대로 상향하자 이에 대응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지난 9일 재판부에 새로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한 행동으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배당권자는 해당 재판부의 검토 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 해당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같은 법원 가사3-1부(조영철 황병하 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노 관장 측이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현재 재판부로 변경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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