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 26일→2월 5일로 선고기일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약 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도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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