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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일대, 2032년 스포츠·MICE공간 탄생...3.3조 사업비 전액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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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1일 한화 주간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잠실 민자사업 협상안을 마련했다.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돔야구장과 코엑스 2.5배 전시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민간투자로 조성한다.
  •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하며 595조원 경제효과와 242만명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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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민자사업' 협상안 완료…사업비 3.3조 전액 민자로 투입
돔야구장·841실 숙박시설·31층 연면적 약 20만㎡ 프라임 오피스단지 건립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 집결, 탄천·한강 수변공원 연계한 도심 속 정원 실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에 있어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강남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이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원, 고용은 약 242만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이 주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7000억원이며 2025년 기준 3조3000억원이다.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야구장과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이 모인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전체조감도 [자료=서울시]

◆ 한강르네상스 일환 추진 후 20년 만에 첫 삽… 올해 착공 2032년 준공 목표

이번 사업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 일환인 '잠실워터프론트 개발구상'에서 시작됐다. 이후 수많은 논의와 멈춤, 재개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고금리, 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가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기획예산처가 2024년 10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최대 연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됐다.

2032년 서울의 동남권 일대를 변혁할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인프라' 집결, 도심과 한강을 잇는 입체 보행 네트워크 등 '도심 속 정원 실현', 친환경 에너지 및 UAM 기반의 '친환경 미래형 단지 조성'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숙박·업무·상업시설 등 서울경제를 책임질 핵심 인프라가 들어선다.

우선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8.9만㎡)·컨벤션(1.9만㎡)과 5성급 호텔을 연계한 MICE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MICE플라자(마곡)'와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함께 '서울 3대 MICE 거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美 글로벌트래블러)' 선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 기반과 입지를 다진다는 의지다.

전시장은 복층으로 구성된다.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무주(無柱) 구조의 홀 형태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하부 전시장은 대형 구조물 등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해 설계했다. 주변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단지 내 5곳 진출입로 중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1곳은 대형 버스와 물류 차량 전용으로 운영한다. 전시장 내 별도의 물류 차량 하역 대기 공간(마샬링)도 운영한다.

'돔야구장'과 '스포츠콤플렉스'도 조성해 스포츠 경기는 물론 K팝 및 글로벌투어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를 연중 개최한다. 국내 최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은 스카이박스, 이벤트석과 객실에서 야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야구장뷰 카페 등을 도입해 다양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돔야구장은 프로야구 시즌에는 LG와 두산 야구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돔야구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2027년~2031년 프로야구 5개 시즌의 LG트윈스 및 두산베어스 홈경기는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한다. 내야 중심의 1~2층 약 1만8000석 관람석을 우선 운영하고 주요 경기 및 포스트시즌에는 관람객 안전 확보를 전제로 3층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농구경기 유치가 가능한 1만1000석 규모 '스포츠콤플렉스'는 SK·삼성 농구구단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경기가 없는 시기에는 공연 및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음향, 조명 등 무대 특수장비도 설치해 전문 공연장 수준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 총 841실 규모 숙박시설, 탄천·한강 일대 상업시설, 프라임오피스 등… MICE산업 지원

돔야구장 투시도 [자료=서울시]

숙박·쇼핑은 물론 관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텔과 상업시설도 마련된다. 전시·컨벤션과 연계한 5성급 호텔(288실), 돔야구장과 연계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 개념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통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은 탄천·한강 수변공원 일대와 연계해 서울만의 차별화된 문화·여가 경험을 선사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 규모 프라임 오피스 단지도 건립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행 친화 수변공간도 확충한다. 대표적으로 코엑스에서 탄천,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이 조성된다. 특히 잠실MICE 단지는 차량 운행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보행 중심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마이스 숲길은 단지 동측 백제고분로에 접한 숲길형 산책로로 조성하고, 올림픽 광장은 잠실 주경기장 전면에 위치한 상징 광장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탄천변 노상 주차장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덮개 공원을 신설하는 등 녹지면적을 서울광장 28배 크기인 37만㎡로 조성한다.

또 호텔(5성급)과 레지던스(4성급)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스포츠콤플렉스에서는 스카이워크 체험도 실시해 한강·탄천 등 다양한 뷰를 시민 누구나 즐기도록 한다. 수변 분수 등 문화예술공간도 곳곳에 설치한다.

잠실 MICE 단지의 또 하나의 핵심은 친환경 미래형 단지 조성이다. 한강 물을 활용한 국내 최대 공급규모(1만6000RT) 수열 에너지와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너지 등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힘쓴다. 단지 내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김포공항~잠실까지 약 15분 만에 하늘길로 이동 가능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환경도 구축한다.

◆ 공사비 전액 민간 투자… 수익 일부 기금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 선순환 모델 구축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지원(건설·운영 보조금)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서울 균형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전반적인 시설 운영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사용료는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고 전시·공연도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절반 이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 실적 등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서울시는 이번 실시협약안 마련을 시작으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검토, 행정예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대규모 PF조달을 완료해 연내 착공해서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동대로 지하공간, 현대차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 지역 일대를 스포츠와 MICE, 수변·녹지가 어우러진 '서울 스포츠·MICE 파크'로 완성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에서 시작한 잠실 변화의 시도가 20여 년간 논의와 수정, 멈춤과 재도전을 거치며 올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잠실은 앞으로 스포츠 성지를 넘어 미래 산업인프라, 도심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형 단지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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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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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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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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