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원, 4인가구 월 21만3000원이 늘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19 |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생계, 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도(중위소득 40% 이하) 이용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했다.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어려운 세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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