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화력이 매개물 떠나 스스로 연소 지속해야 성립
베란다 쓰레기통 태웠지만 건물로 불씨 옮겨 붙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다 실수로 불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판사 인형준)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A씨가 꽁초를 투척한 쓰레기통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었고 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외출했다.
그 결과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베란다에 약 2㎡의 그을음이 발생했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로 베란다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