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영동군청 .[사진=영동군] 2024.01.08 baek3413@newspim.com |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하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15~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위해 사업비 19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2억 9100만원보다 약 30% 늘어난 것이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가입 농업인은 7695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안전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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