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됐다.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옥화자연휴양림. [사진= 뉴스핌DB] |
주요 개정 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삭제,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등이다.
시는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당일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했다.
또 휴양림 내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 조성 예정임에 따라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타워 1대 1일 이용료는 경차 1000원,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이다.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 다목적실이용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조례를 2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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