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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도로...관리·과실 처벌 강화 움직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5:43

지자체장, 관할서장에 중상 이상 교통사고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도로 외 사유지로 분류...단속·예방활동 한계
중과실 적용 등 추가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지 내에서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통보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또 단지내 도로설치 및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단지내 도로 관련 실태점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중상 이상의 사고가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할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단지에 거주하면서 도로 사정을 잘 아는 입주민이나 관리자에게 실태점검 요청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에 반영됐다. 

도로 [사진=뉴스핌DB]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각각 2728건, 2861건이었으며 사상자는 710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러다보니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나 단속을 벌이거나 범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등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고 사유지에 해당돼 단속이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 왔다. 앞서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경찰의 단속·예방활동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는 중과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로 인해 처벌이 약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도로 외 지역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아파트 단지 도로는 일반도로보다도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곳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다보니 단속이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제재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경찰이 단속이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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