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가정, 관리사 2명지원→3명 지원
관리사 이용권 유효 기간 60일→80일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다태아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가 지원된다.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가 지원되는 것이다. 세쌍둥이 가정이 공간적 한계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9 sdk1991@newspim.com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15일, 25일, 40일의 기간 중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그동안 이용 기간은 최대 25일이었으나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을 늘렸다.
관리사 이용권 유효 기간도 연장했다. 기존 기간은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를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을 출산을 한 가정 대상 이용권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미숙아 등이 신생아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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