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를 북한으로 밀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항선 H호에 실려있는 담배 재료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12.27. |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항선 H호(1509t)의 전 선주 A(40대·한국 국적)씨, H호의 선장 B씨(60대·한국국적), 조선족인 현장 책임자 C(40대)씨 등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항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 등을 적재 후 출항해 북한으로 밀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H호는 일반화물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화물(담뱃잎, 담배필터)을 적재 후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전 선주 A씨와 현장 책임자 C씨는 중국 측 화주와 위챗(중국 SNS)을 이용 부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으로 담배잎, 담배 필터 171t을 이적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출항 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H호를 북한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북한 영해 내)으로 항해했다.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중국 등 우호국들과 협력해 불법 화물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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