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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553개 선정…인증기간 1년→3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1:48

세무조사 면제·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혜택
청년친화강소기업 평균임금, 일반기업 대비 12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53개소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개→500여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3년)하는 등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해 해당 기업들은 제외했다. 또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22년 보수총액 기준)의 경우 평균 월 중위임금이 315만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이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으로, 이 중 청년은 13.8명(70.1%)이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7.8명, 청년근로자는 9.3명 더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청년근로자 비율 역시 평균 48.3%로 일반기업보다 20.2%포인트(p) 높았다.

또 청년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기업(69.7%)보다 11.9%p 높았다. 근속기간도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371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곳곳에 숨어 있다"면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은 취업을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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