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 완료
광주 광산구 고용상황 모니터링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과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해 올해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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