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강진군 '슬기로운 동네생활' 행안부 공모 선정…국비 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9:18

군단위 전국 유일...공모 사업 연일 낭보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정부의 각종 공모와 평가에서 잇따라 선정되거나 최고 평가를 받아 연일 낭보를 전하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광역시·도의 1차 심사를 거쳐 도전한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이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전남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어김없이 실력을 발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강진군,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 선정. [사진=강진군] 2023.12.27 ej7648@newspim.com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로 승부가 났던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렸었다.

앞서 군은 최근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강진사랑상품권이 강진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이끌고 1차 농수축산물 판매 증대까지 이끄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내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추진하는 강진군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전액 소비되는 지역상품권의 선순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호재로 판단된다.

강진군은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2024년에도 지역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나선다. 지역상품권 일반발행액 500억원, 반값 강진 관광 여행을 위한 발행액 40억원을 포함한 정책발행액 140억원 등 640억원을 푼다.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은 '동네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온라인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주민 의견을 정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 청년 등을 포함한 동네경제공동체가 중심이 돼 침체된 상점가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동네 특성에 맞는 키트형 휴식공간,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거점공간 등도 조성한다.
 
강진군은 '역사와 동네를 디자인하다, 전라병영캐슬플랫폼'으로 병영면을 사업대상지로 해 앞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병영캐슬라운지'를 병영시장 앞 부지에 조성하고 당근 플랫폼을 통해 플리마켓, 지역축제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병영캐슬라운지는 불금불파 안내소, 병영한골목 자전거 공유지 쉼터 기능도 맡는다.

더불어 병영불고기 특화 프로그램으로 표준화된 레시피와 상차림을 제공하고 '워케이션 병영'으로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당근마켓 플랫폼과 협업해 전국에 강진 병영을 알리고 디지털 및 마케팅 교육도 병행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면 지역으로 도전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보람이 크다"며 "병영 도시재생사업,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에 이어 병영면, 더 나아가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이 올 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14건 62억원에 이른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