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관 4만 9795곳 중 부진기관 4289곳
어린이집 3734곳으로 교육 부진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린이집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1위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 등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4만 9795곳을 중심으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점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6 sdk1991@newspim.com |
2022년 전체 의무 대상 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다. 전년 92.8% 대비 1.4%p(포인트) 하락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곳이다. 전년도 부진기관은 3770곳으로 1.4% 증가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37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371곳, 각급 학교 113곳, 국가기관 34곳, 공공기관 16곳, 지자체 14곳, 지방공사 또는 공단 7곳이다.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명단이 언론에 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전 안내 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대상 기관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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