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지원대상이 4749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지원금도 최소 43만원에서 최대 1742만원으로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출산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