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린프린터 시제품 시험평가 중 기계에 끼여 사망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시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이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1분경 세종시 소재의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업장서 40대(남, 42세)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몸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진료 중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스크린프린터(디스플레이 기판 프린팅 기계) 내부에서 시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몸이 끼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