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영향, 감독협력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 금융청과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6월 일본 도쿄 개최 이후 7년만이다.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 금융당국은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왼족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 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당국]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년만에 재개된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이라며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11월 체결된 양국 당국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됐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