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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2:00

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최우수직원에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내·외부위원의 심사 및 부서·직원의 현장 발표를 통해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부서 18건, 직원 46건 등 총 6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 아래 3단계에 걸쳐 종합적·다각적으로 심사했다.

[사진=금감원]

특히 올해는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부문'을 신설해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에 공헌이 큰 직원을 포상했다.

최우수 부서와 직원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오(誤)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을 선정했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층 등 사기・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정 선임은 국민주택채권 오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불필요한 채권 할인비용 부담과 관련해 전 업권·전수 조사를 진행해 최근 5년간 72만3000건(2조6000억원)에 대한 환급액 1796억원을 산정하고 대국민 홍보, 차주 개별 안내를 통해 환급을 적극 유도했다.

우수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분쟁조정3국, 디지털금융혁신국, 법무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를 선정했다.

우수직원에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을 선정했다.

장려상에는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금융감독 혁신 동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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