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심은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은 범위를 인용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를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10월 이들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들이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