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 절차 관여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 및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다.
이어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명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검사징계법의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하다"고 했다.
징계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대한 방어권 침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당시 대검 부장) 작성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징계사유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