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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일 다주택자 처분 경고…보유세 이어 증여세도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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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다주택자 경고하는 대통령… 文정부 김현미 장관과 '닮은 꼴'
부동산업계, 文정부 지선 이후 종부세 인상, 이번 정부서도 재현 전망
다주택자 우회로 잡는다…내년 이후 증여세 인상도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세금 인상의 시기와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르는 모습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고의 선봉에 섰다면,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이후에는 증여세 강화 등 다양한 '투기 수법' 대응 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 매도 상담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사진=양윤모기자]

한 시장전문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대응은 국정의 주요 과제가 아니었지만 이젠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된 듯하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에 한번씩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도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 관계자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시기 초기와 비슷하다. 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여권 중진 의원 출신의 '힘있는 장관'으로 꼽혔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라고 규정하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팔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취임 직후 터진 것이 8·2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이듬해인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 것을 경고했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보유세가 오른 것은 2018년 9·13 대책이다. 그해 6월 있었던 제7대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이 때부터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리고 과세구간을 확대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세금 확대를 단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경고를 시작한지 1년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이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정부는 그해 6·1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를 활용해 집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도 비슷하다는 평을 받는다. 정부가 예고한 '데드라인'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몰되는 시기다. 이는 지난 24일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된 후 매일 단위로 재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를 이틀 연속 언급한데 이어 2일에는 청와대에서도 이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같은 '다주택자 압박'은 김현민 장관 시절보다 더 강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1주일 전만 해도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제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그랬던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의 즉각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미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한 만큼 4월 확정 예정인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 산정에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올리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처음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80%가 적용됐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렸으며 윤석열 정부시절 60%로 낮춘 것인 만큼 80%로 바꾸는 것은 인상이 아니라 복구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윤 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80%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이 정도는 대통령의 말을 뒤집고 세금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께 증여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증여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에서 압승한 2020년 하반기부터 증여세 강화를 검토한 바 있다. 이해 7·10 대책 직후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등의 인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증여는 괜찮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양도세부터 시작해 종부세를 올린 후 다주택자 또는 '부의 대물림'을 지적하며 증여에 대한 압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증여세 세율 조정 등 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부동산 증여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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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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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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