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보조금 반환 불복소송 패소
"보육대상 원생, 영어유치원 다니며 차량만 이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강남구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자출석부 허위등록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구청 측은 2021~2022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대상 아동으로 등록된 B양이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소재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도 동시에 재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지급한 보육료 493만2000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B양의 보육을 주로 담당했고 학원은 보조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한 뒤 같은 해 7월 재차 시정명령과 비용 및 보조금 493만2000원 반환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 내용과 폐쇄회로(CC)TV 자료상 B양의 출석일로 체크된 날에 B양이 어린이집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A씨도 B양의 하원 시간을 교사가 허위로 체크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고 봤다.
A씨는 청문 절차에서 'B양이 2021년 3월부터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고 부모의 동의 하에 하원 시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했으나 차량 이용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결국 전자출석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재원이 낭비돼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며 "원고가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며 반환명령 등 처분은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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