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 경기 화성 우정읍 석천리 대행신고소를 방문해 선박 출입항 업무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항 등을 점검했다.
대행신고소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을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을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해 선박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신고기관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이날 장진수 서장은 석찬리 대행신고소를 직접 방문해 대행신고소장을 만나 등록어선 출입항 현황과 오는 2025년 대행신고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동절기 전기와 인화성 물질로 인한 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여부와 기상 악화로 파손된 시설물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장진수 서장은 "해양사고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초동조치 시 민간세력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락망을 구축해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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