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여름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 구조 모습.[사진=뉴스핌DB] |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재판부는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총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시공사 공사팀장, 감리업체 직원에 대한 영장은 상당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며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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