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불법촬영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