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아야 아시안컵 출전 가능
클린스만 감독 "축구협회의 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된 클린스만호 공격수 황의조. [사진 = KFA] |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에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명확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하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다.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이에 대해 클리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