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식품위생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으로 발빠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여수시청 청사 전경 [사진=여수시] 2023.12.07 |
청구 후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후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권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을 시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식품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관련 민원인은 식품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식품위생과는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부서와 온라인 실무협의를 통해 3일 이내 가능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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