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1월 한 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205곳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원산지(고춧가루, 돼지고기) 거짓표시 행위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사진=부산시] 2023.12.07. |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5곳으로,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특정 메뉴(제육볶음, 제육덮밥)의 재료인 돼지고기를 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해 적발됐다.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특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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