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설계,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맡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1:15

1층 공개정원 조성·서리풀 언덕 배경 개방형 강당
6층 카페 전면유리 설계·건물전면 태양광 패널부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에 프리츠커 건축상(2001년)을 수상한 스위스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사'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대지면적 5800㎡, 연면적 1만9500㎡에 조성비(공공기여비) 1260억을 투입해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8일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당선작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에 건립될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과정까지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다.

선정된 '헤르조그 앤 드뫼롱'은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르 드뫼롱이 설립한 건축설계사무소로,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1년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왕립건축가협회가 부여하는 'IBA 골드 메달' 등을 수상한 기업이다.

최종 선정작품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서리풀 언덕·서초대로와 조화를 이루는 외관을 자랑한다. 대지에서 채굴한 암석을 이용한 각각 다른 모양의 4개 큰 매스 위에 건물을 올린 구조로 1층 매스 사이 공간을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4개의 정원으로 조성,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건축물 매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6층에 조성되는 카페는 4개면을 통유리로 설계, 서울 도심 파노라마 전경을 주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전면에 태양광 패널을 붙여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대표 친환경 건축물로도 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는 중심부를 고깔 형태로 개방한 구조로 1층에서도 각층 전시품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계단형 강당은 서리풀 언덕쪽으로 무대를 설치해 자연 속 공연장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면도(남북컷) [사진=서울시]

이번 설계 공모는 9월부터 시작해 지난 1일 세계적 건축가 7명이 약 850명의 시민과 전문 심사위원단 앞에서 직접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현장참석 시민 외에도 전 세계 2만6000여명이 유튜브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청했다.

심사단은 평에서 "당선작은 대지와 주변상황을 잘 포착해 단순 우아한 기하학적 형태로 풀어냈다. 1층에서 상부로 이동하면서 보존조건에 따라 정교하게 분류한 수장품을 방문자가 로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발견해가는 방식을 택한 것은 기존 박물관, 미술관과는 차별되는 독창적 개방형 수장고의 모델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투명 입면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으로 보았으며 1층의 공공정원,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상부의 카페는 기존 서울의 미술관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민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심사단은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사업인 만큼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참여 주체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당부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