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DB] |
올해 전남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1.~11.30.) 대비 465건 발생(-19.4%), 8명 사망(+14.3%), 692명 부상(-21.9%)이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시간대별로는 18시~02시 사이 68.1%, 08시~18시 26.1%, 02시~08시 18.2% 순으로 발생, 요일별로는 월요일 22.7%, 토요일 18.2%, 금요일 15.9% 순으로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고, 사회적 관심도 커졌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16:40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083%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우측 갓길을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날 새벽 화물차가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로 편도 1차로 우커브길을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했다.
전남경찰청은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주·야불문 주3회 이상(경찰청 주관 1회, 전남청 주관 2회) 기동대,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겠다"며 "경찰서별 치안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합동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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