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취임식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종만 군수는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탁해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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