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이하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모두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반영된다.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됐다.
미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반영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최저세율 과세구간 역시 확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 10%의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였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구간이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15년까지 늘린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도 반영됐다.
여기에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추가 15만원 공제를 둘째 20만원까지로 공제규모를 늘렸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1000만원이 반영되던 것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