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음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세금 감면 기간 3년→5년 확대…농어촌 지역도 특례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가 적용된다.
자료=행안부 제공2023.10.25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줄이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2052호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이 꼽힌다. 특히, 빈집은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철거 비용과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토지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이 기간동안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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