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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각각 1500만원 씩 상향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29

6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별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따라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종전 7000만에서 8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종전과 같은 2.45~3.55%으로 적용된다.

또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종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 적용은 종전과 동일한 2.1~2.9%으로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현재 주택구입대출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한도 4억원 이하이다. 전세대출 상한선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하 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구입 대출금리는 1.6~3.3%, 전세대출금리는 1.1~3% 적용된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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