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 알권리 보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이하 '농약시스템')' 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삼석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뉴스핌 DB] 2023.11.30 |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 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됐다.
또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농약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약관리법'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