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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의혹…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1:47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 제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조각가가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 단바망간기념관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2022.03.22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민주노총]

김씨 부부가 시민운동가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의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이들 부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해 2016년 8월~2019년 8월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설치했다.

김 의원과 이 연구원은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실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부부는 김 의원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위자료 각 2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심은 위자료 각 500만원 배상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상 원고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는 있으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에 의해 그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피고들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국내 교과서 등에 소개됐다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교체되거나 삭제된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은 본인들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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