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추징 미선고→대법 "다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여원을 수취해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들 중 116명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억8747만원을 추가로 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초과 이자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8747만원을 합한 4억974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추징금이 위법하고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초과 이자 수수액 1억8747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초과 이자 수수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