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계 당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백광현씨는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지난달 18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 3월에도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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